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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우선 고용보험법이 작년(2017년) 12월에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상향된 실업급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변경은 2018년 최저임금을 상향하기 위한 선향 제도로 알려저 있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실업급여또한 상향 조정되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우선 실업금여 확인과 계산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꼭 한번씩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이만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실업급여는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들은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 급여대상은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화로 문의합시다. 연락처 : 1350 입니다. 국번은 없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8년 실업급여 상한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검색하면 이미지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글들어 갈수 있습니다. 빨간칸에 고용보험을 클릭해서 들어가봅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부분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창이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퇴사전에 3개월 급여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기를 하면 1일 평균 급여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납부 보험료가 나옵니다. 둘 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밑에 급여모의계산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20일간 받을 수 있고, 1일 46,584 원을 받을 수 있군요.






그외 궁금한 점이나, 센터를 찾으시려면 화면 제일 하단에 '센터찾기'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위치가 나옵니다.






요렇게 고용센터명과 위치가 자세히 나오니, 방문목적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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