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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90%를 지원? 병원비 걱정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판정을 받은 사람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후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더라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비용이 상당했는데요. 산정특례 제도는 그 비용을 대폭 감소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병원에는 수납창구에 산정특례 등록 창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류와 관련 질병을 확인해야 하고, 적용기간은 확진된 날부터 30일이내, 등록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입니다.
요약하면 중증질변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및 목차
1. 산정특례제도란?
2. 대상이 되는 질환
3. 신청방법
1.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본인부담)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 대상이 되는 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본인일부부담
- 지원대상자 관련 병명 및 서류는 하단에 바로가기 있음
-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3. 신청방법
-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 건강보험(암)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검강보험(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중증화상)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
- 중증 치매 사전승인신청 (V810만 해당)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류 : 산정특례제도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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